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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부족을 이유로 불법찬조금을 모금하는 것은 학부모, 교사,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학교 부조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시설비나 기자재 비용, 체육이나 학예활동 지원, 학생복지와 자치활동 지원 등은 교육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불법찬조금을 걷어서도 내서도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