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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 4,15 총선 교육정책 요구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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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0-03-27 11:09 조회3,2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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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국민이 결정한다.

교육불평등해소를 위한 72개 교육단체연대회의,

‘총선 교육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 ‘교육불평등해소를 위한 72개 교육단체연대회의’(이하 72개 교육단체연대회의)는 3월 23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교육불평등해소를 위한 72개 교육단체 총선 교육정책 요구안]을 발표한다.

□ 학부모, 교원, 학생, 시민, 교육전문가 등 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72개 교육단체연대회의’는 각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교육개혁 입법과제>를 제시하기 위하여, 2월 14일부터 3월 17일까지 ‘4.15 총선! 국민이 결정한다.’의 명칭으로 SNS 투표를 진행하였다.

□ SNS 투표는 72개 교육단체 회원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총 10,405명이 참여하였다.

□ SNS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72개 교육단체연대회의는 ‘10대 주요 총선 교육정책요구안’ 등을 포함하여 총 ‘18개 총선 교육정책요구안’을 선정하였다.

 □ 향후 ‘72개 교육단체연대회의’는 지역의 교육시민단체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와 협약체결, 각 당 정책 위원회와 협약체결, 당선자와 함께 교육개혁 입법안 공동 마련 등의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2020. 3. 23

교육불평등해소를 위한 72개 교육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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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불평등해소를위한교육단체연대회의’ 18개 의제

 10대 우선과제(가나다순)

 

-교원의 완전한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법률개정

 

-교장 공모제 모든학교 전면 실시

 

-근무시간 외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만 20세 이하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법정수업시수 및 수업일수 감축 법 개정

 

-사학 공공성 강화·사립학교법 개정

 

-어린이·청소년인권법 & 학생인권법 제정

 

-유아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현

 

-학력(學歷)차별 금지법 제정

 

-학원 심야 교습시간 단축 및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

 

8대 주요과제(가나다순)

 

-교육감 선거권 만16세 이상으로 법률 개정

 

-국가교육위원회 법제화 추진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

 

-마을 교육 활성화 촉진법 제정

 

-어린이 건강과 비만 관리법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지방교육재정 확대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위원 참여 보장

 

-학부모·학생·교사회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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